단기강사지원
목적 - 교원의 수업 결손 예방을 통한 학생과 함께하는 시간 확대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방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20조(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연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 1일 이상 5일 이하의 담임교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수업지원 기간제교사 지원
- 당진교육지원청 배정 강사 3인(기간제교사)
- 미 신청 접수일에 한하여 연가, 5일 초과 10일 이하 신청건도 승인 가능
- 이미 모든 지원강사가 학교지원을 나간 경우 해당 건 종료 후 타학교 배정
신청방법
우선순위 결정 기준
- 동일 일자에 지원청 단기강사 정원을 초과하여 신청시 아래 기준에 의거 배정
순위 |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우선순위 결정 기준 적용 동률시 하위 기준 |
1순위 |
전담교사 수가 적은 학교 |
가. 1~4순위의 조건이 같을 경우 선착순으로 함
나. 단 교권침해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사안 발생 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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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학급 수가 적은 학교 |
3순위 |
전체학생 수가 적은 학교 |
4순위 |
기 지원일수가 적은 학교 |
긴급 사안을 위한 밴드 운영
- 네이버 밴드 : "2020 학교지원센터 초등단기수업강사지원"
- 3일 이내의 긴급한 사안 발생 시 밴드에서 신청 및 강사 배정하고 추후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