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행복교육지구청소년기자단]전동킥보드, 청소년들을 위한 편리한 이동수단인가?
  • 관리자
  • 20-12-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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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행복교육지구 청소년 기자단 11]

    전동킥보드, 청소년들을 위한 편리한 이동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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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당진지역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느 청소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면허가 없어도 약관 동의만

    하면 쉽게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여할 수 있어 이용 접근성이 높다.

    전동킥보드의 이용 비용은 기본요금 1,200원에 분당 180(심야 분당 250)으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자동차를 운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으면서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학생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지난 10월 인천에서 한 고등학생이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택시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높아지는 이용률과 함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당진 호서고등학교와 호서중학교 학생 71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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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도로 구분 없이 이용다수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17명 중 11명이 인도와 도로 구분 없이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18명 중 14명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1명 중 무려 58명으로 많은 청소년이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호서고등학교 학생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학생들과 두 명씩 타는 학생들이 많아 사고가 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사고에 노출된 청소년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고 대여와 반납이 자유로워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킥보드. 하지만 지정된 주차 장소가 따로 없어 도로나 횡단보도 심지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무개념 이용자들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1210일부터는 규제가 더 완화돼,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범칙금도 없어진다. 지난 5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물론 경찰조차도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이라며 단지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하나의 공통분모만을 가지고 같은 잣대를 정한 게 큰 "문제라고 비난한 바 있다.

    황당한 법 개정이라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지난 30일에 15개 공유킥보드 업체를 불러 법 시행과 상관없이 6개월 동안은 만 18살 이상과 16세와 17세는 원동기 면허를 가진 경우에만 킥보드를 대여해 주라고 요청했다. 국회도 이르면 오는 9일 법안을 재개정해 종전의 킥보드 규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대여할 수 있다. 이처럼 규제는 되어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학생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로 인한 학생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교육팀 노승현(호서고 2)·박성민(호서고 1)·이동호(호서고 1)